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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로 다릅니다
사용승인일 기준 2 · 3 · 5 · 10년차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종별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도배 · 타일 같은 마감 공사는 비교적 짧고 구조 관련 공사는 길게 잡혀 있습니다. 기준일은 대체로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이라, 단지마다 만료일이 다릅니다.
왜 미리 계산해야 하나
기간이 지난 공종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하자 상태와 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자 대응을 검토하는 단지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공종별 만료일을 먼저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주라이크가 하는 방식
법무 ERP의 담보책임기간 관리 기능은 사용승인일을 넣으면 2 · 3 · 5 · 10년차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임박한 단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공종별 세부 기간과 개별 단지의 적용 여부는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