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세대별 채권양도가 필요한 이유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세대마다 채권양도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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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선은 없습니다. 동의율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정하고, 착수 시점은 단지 사정을 보고 법무법인이 판단합니다.
징구를 시작한 대표회의가 몇 주 지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최소 동의율은 없습니다. 동의율은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를 정합니다.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대표회의가 원고가 되려면 세대의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고, 양도받은 세대의 몫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같아도 동의율 60%인 단지와 90%인 단지는 청구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동의율이 낮으면 소송 자체는 가능해도 실익이 줄고, 협상에서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동의율 숫자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 다음을 함께 봅니다.
단지마다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수치는 참고용이고 기준은 법무법인과 대표회의가 정합니다.
소송 전에 미동의 세대를 사유별로 나눠 목록으로 만듭니다. 연락처 없음, 부재중, 보류(사유 기재), 거부, 서류 보완 중, 권리자 미확정처럼 나누면 법무법인이 어디까지 청구 범위에 넣을지, 소 제기 뒤 추가 양도를 받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거부한 세대는 거부로 기록하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동의율은 소송의 허가 조건이 아니라 청구 금액과 협상력의 크기입니다. 숫자를 올리는 일과 언제 시작할지 정하는 일은 다른 일이고, 후자는 담보책임기간과 준비 상태를 보고 담당 법무법인이 판단합니다. 개별 단지의 착수 시점과 청구 범위는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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