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권자가 많은 상가 · 오피스텔의 정족수 계산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가진 다물권자는 구분소유자 수로는 1명, 의결권으로는 보유 호실 면적의 합으로 셉니다. 호실 단위로 접수하고 소유자 단위로 집계하는 방법과 검증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읽기 ›정보 > 관리단집회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면적 비율)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성립합니다. 안건별 기준과 집계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뽑거나 규약을 만들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가 성립했는지는 "몇 명이 찬성했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두 기준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기준을 두는 이유는 소수의 대형 소유자나 다수의 소형 소유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합건물법이 정한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집회에서는 규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회를 열되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내는 것은 위 "서면 결의로 갈음"과 다른 절차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정족수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통지가 잘못되면 정족수를 넘겨도 결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는 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회의 목적 사항을 적어 보내야 하고(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안건이 통지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결의하기 어렵습니다. 발송 기록을 남기기 위해 등기우편이나 e그린우편을 쓰는 이유입니다.
접수현황을 호실 단위로 기록하되, 집계표는 소유자 단위로 자동 변환해서 두 기준을 나란히 보여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반 · 3분의 2 · 4분의 3 · 5분의 4 기준선을 함께 표시해 두면 어느 안건이 위험한지 집회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개별 건물의 정족수 판단과 결의 효력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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