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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2026.10.11약 3분

받은 동의서가 소송자료가 되기까지: 징구 서류를 제출용으로 정리하는 순서

세대에서 받은 채권양도 동의서는 그대로 법원에 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원장에서 원고 명단표를 뽑고 동 · 호수 순으로 묶어 법무법인이 전자소송에 올리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추진 조직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모으면 그대로 소송자료로 낼 수 있나요?" 답은 "그대로는 아니고, 정리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입니다. 세대에서 받은 동의서 한 장 한 장은 계약 원본이지만, 법무법인이 소장을 쓰고 전자소송에 올리려면 명단 · 묶음 · 집계표 형태로 다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주라이크는 동의서를 받는 일부터 이 정리까지를 맡고, 소 제기와 법원 제출은 법무법인이 합니다.

원장에서 원고 명단표를 뽑습니다

출발점은 세대 접수 원장입니다. 현장접수 · 전자서명 · 문자 링크 서명 · 전화 안내 기록이 세대별로 모여 있으므로, 동의 상태가 "동의"이고 접수가 완료된 세대만 걸러 원고(양도인) 명단표를 만듭니다. 항목은 동 · 호수,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 전유면적, 서명일입니다. 관리사무소 명부가 아니라 등기부 이름을 쓰며, 두 이름이 다른 세대는 명단에 올리기 전에 "집계 검토 필요"로 따로 둡니다.

세대별 서류를 동 · 호수 순으로 묶습니다

세대마다 채권양도계약서, 신분증 사본(마스킹), 법인 세대의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자서명 세대의 완료 문서와 감사추적 기록이 붙습니다. 이를 세대 단위로 묶어 동 · 호수 순으로 정렬한 PDF와 목록표를 만듭니다. 종이 원본은 같은 순서로 편철하고, 목록표에 원본 위치와 스캔 파일명을 나란히 적어 번호 하나로 둘 다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양도통지 기록을 챙깁니다

채권양도는 양도 사실을 통지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세대의 양도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 발송 기록을 세대별로 남기고, 명단표와 같은 키(동 · 호수)로 연결해 둡니다. 통지 방식과 요건의 판단은 법무법인이 하므로, 우주라이크는 기록이 빠짐없이 남도록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집계표와 부속 자료를 붙입니다

세대 수 기준과 전유면적 기준 동의율을 함께 적은 집계표, 미동의 사유 목록, 현장접수대장,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인계 자료에 넣습니다. 집계표의 분자는 명단표의 세대 수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두 숫자가 다르면 원장에 "검토 필요" 세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제출 직전 등기부 변동 세대를 표시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날과 소를 제기하는 날 사이에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세대가 나옵니다. 제출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변동 세대를 명단표에서 "집계 검토 필요"로 표시하고, 그 세대를 어떻게 다룰지는 법무법인이 판단합니다. 이 단계를 빼면 소장의 원고와 현재 소유자가 다른 채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명단표 · PDF 묶음 · 집계표를 넘기면 법무법인이 소송 형태를 정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우주라이크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소송을 대리하지 않으며, 올리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맞추는 데까지가 역할입니다. 동의서를 모으는 단계부터 이 순서를 염두에 두고 원장을 관리하면 제출 직전에 서류를 다시 뒤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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