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체크리스트: 기간, 내용, 발송 방법
소집통지가 잘못되면 정족수를 넘겨도 결의가 다투어집니다. 통지 기간, 회의 목적 사항 기재, 발송 방법과 기록 보관까지 집회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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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처음 관리인을 뽑는 집회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집 동의자 확보부터 후보자 등록, 임시의장, 결의 기준, 규약 제정과의 구분까지 다룹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분양 후 관리인이 정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는 첫 관리인 선임 집회가 출발점입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누가 소집하고 진행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별도의 설립 총회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집회의 목적은 관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는 법이 정한 비율(기본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규약으로 낮출 수 있음)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니 집회를 진행할 사람이 따로 필요합니다. 집회 첫 안건으로 임시의장을 정하고, 이후 안건은 임시의장이 진행합니다. 의장 선임 방식이 규약에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통상 결의로 합니다. 후보가 여럿이면 득표 방식(최다 득표, 결선 여부)을 통지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결과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를 위해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소집통지에 동봉합니다.
규약의 설정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리인 선임과 같은 날 올리더라도 안건을 분리하고, 집계도 따로 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성립했는데 규약은 부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주라이크는 구분소유자 명부를 정리한 뒤 안내문 · 안건설명서 · 서면결의서 · 위임장 · 의결권 행사자 지정서를 한 세트로 만들어 e그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접수현황에서 공동소유자 병합과 다물권자 처리를 거친 집계표를 자동으로 만들고, 과반과 4분의 3 기준선을 함께 표시해 안건별 상황을 집회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소집 요건, 후보 자격, 결의 효력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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