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정족수,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면적 비율)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성립합니다. 안건별 기준과 집계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정보 > 관리단집회
서면결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이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도록 맡기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차이와 집계·보관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면서 소집통지에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함께 동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류는 목적이 다르고, 집계에 반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집회 당일 정족수 계산이 흔들립니다.
서면결의서는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소유자가 안건별로 찬성·반대 의사를 직접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도 그 의사가 결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안건이 여러 개면 안건마다 찬반란이 있어야 하고, 표시가 없는 안건은 집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안건 내용이 통지문과 다르거나, 통지에 없던 안건이 당일 추가되면 서면결의서의 의사를 그 안건에 쓰기 어렵습니다. 안건은 통지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맡기는 서류입니다. 찬반 의사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소유자가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우선할지 기준이 없으면 집계자마다 다르게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순서상 나중에 도착한 것을 본인의 최종 의사로 보거나, 본인이 직접 표시한 서면결의서를 우선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고 안내문에 적어 둡니다. 본인이 집회에 직접 출석하면 앞서 낸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서류를 한 칸에 합쳐 "접수"로만 세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집계표에는 세대별로 서면결의서·위임장·직접 출석을 각각 구분해 기록하고, 서면결의서는 안건별 찬반까지 남깁니다.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호실 단위로 받은 접수를 소유자 단위로 변환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게 됐을 때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스캔본으로 집계하더라도 원본은 세대 순서대로 편철해 보관하고, 접수일과 접수 방법(우편·방문·현장)을 대장에 남깁니다. 집회가 끝난 뒤 의사록과 함께 묶어 두면 이후 확인이 쉽습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의 유효성, 중복 제출의 처리 기준에 대한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법무법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읽기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면적 비율)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성립합니다. 안건별 기준과 집계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